불법으로 오해받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신고 잇따라…정부 시정 공문 해프닝까지

카테크입력 :2017/08/07 14:54    수정: 2017/08/07 15:08

전기차 보급 촉진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불법 번호판으로 오해받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 정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부착된 자신의 차량이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됐기 때문이다. 해당 번호판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국민신문고 민원인의 주장이다.

대전 서구청은 이 민원을 근거로 정씨에게 공문으로 “번호판 개조 내용으로 (정씨의 차량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알린다”며 “2017년 8월 14일까지 차량 번호판을 원상복구하고 복구된 사진을 이메일로 제출하고 서구청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기일까지 번호판 수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서구청이 보낸 이 공문은 지난 6월 8일 정부의 친환경차 번호판 의무부착 제도 이후 한달만에 보내진 것이다.

대전 서구청이 정부의 제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정씨에게 공문을 보낸 것이다.

흰색 번호판이 부착된 아이오닉 일렉트릭(사진 왼쪽)과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된 아이오닉 일렉트릭(사진 오른쪽), 파란색 번호판 차량이 정모씨 차량이다. (사진=독자 정모씨 제공)
정씨가 대전 서구청으로부터 받은 원상복구 요청 공문 (사진=독자 정모씨 제공)

뒤늦게 정씨의 전기차 번호판이 합법인 것을 알게된 대전 서구청은 정씨에게 사과 공문을 보냈다.

서구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는 물론 이에 대한 업무교육을 실시했다”며 “전기차 번호판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부착 차량이 경찰관의 수신호로 정차되는 사례도 있었다.

네이버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부착 차량 오너들이 경찰관 제지 때문에 불편했던 사례가 여러 차례 올라왔다. 경찰관이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위조되거나 잘못된줄 알아 정차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을 부착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올해 6월 9일 이후 출고 전기차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전기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 예시 이미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부착제도를 6월 9일부터 시행했다. 해당 일 이후에 출고되는 전기차는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의무적으로 부착되며, 이전에 출고된 전기차도 파란색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향후 출시되는 수소차도 전기차와 같이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불법으로 오해받으면서 좀 더 대중적으로 해당 정책이 알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교체된 차량 수가 1천여건에 이를 정도로 해당 정책이 아직 초기 단계”라며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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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 주행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미디어 등을 최대한 활용해 파란색 전기차 또는 수소차 번호판 정책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시간이 지나면 파란색 전기차 번호판에 대한 대중의 오해가 사라질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