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창↔이재용의 방패…막판 공방 돌입

7일 결심공판 앞두고 3일~4일 '공방기일' 열어

디지털경제입력 :2017/08/03 10:36    수정: 2017/08/03 17:2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변호인단이 이틀에 걸쳐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인다.

3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다음날까지 특검과 공방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공방기일 동안 특검과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서류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상황에서 그동안 누적된 증거와 증언들을 바탕으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재용 재판은 ‘세기의 재판’, ‘마라톤 공판’이라 불릴 정도로 장시간 많은 증거를 검토했다. 지난 1일까지 총 50차례의 재판이 열렸다.

진술조서만 150여명 분량에 달하고,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해 특검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으며, 그가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최순실 씨 측을 지원했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날(1일)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양사 사장들과 미래전략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미전실 소속이 아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상황에 대해선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얘기를 들은 적도 말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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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공방기일이 끝나면 오는 7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넷째 주께 선고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방기일 동안 시간이 부족할 경우, 결심 공판이 있는 7일 오전에도 관련 내용을 진행하고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