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이동통신 요금을 매달 1만1천원 가량 감면하는 내용의 법 개정 절차가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11일까지다.
현행 법안에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외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요금감면 대상자다. 새 법안은 기존 법안에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는 것이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요금감면 보편적 역무 범위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보편적 역무 제도란 사업자간 경쟁만으로 이뤄질 수 없는 필수재에 대한 소외계층의 접근권 보장을 사업자에 의무로 규정하는 정책이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법안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요금 감면으로 2019년 기준으로 약 2천273억원의 이통 3사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했다. 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2025년에는 최대 영업익 감소가 3천84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통신 3사는 이같은 정책 방향을 두고 “취지는 동감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요금감면 제공은 과도한 부담을 통신사에 전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은 이후 과기정통부 자체 규제심사 단계를 거친다. 이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다.
아울러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령 외에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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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안의 경우 시행령과 같이 관계부처 행정예고, 규개위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망 연동을 추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르신 요금감면 확대 법안을 고치는 제도적인 준비는 연내에 마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