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 아니다"

31일 이재용 재판 첫 피고인 신문서 주장

디지털경제입력 :2017/07/31 17:25

정유라 씨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 중인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대가성 뇌물 의혹에 대해 부정했다.

황 전 전무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8차 공판서 이같이 진술했다.

결심공판을 한 달여 앞둔 이 부회장 등의 재판은 이날부터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피고인 신문 증언대에 첫 번째로 선 황 전 전무는 승마지원 경위를 묻는 특검 측의 질문에 "최순실 씨의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어 두려웠다"며 "이는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지 뇌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황 전 전무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대한승마협회 직원들이 (최 씨와 어긋나) 힘든 일을 당한 것이 기억났다"며 "회사(삼성)가 더 큰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전무의 진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처음부터 정 씨 단독으로 승마 훈련을 계획한 것이 아니다. 지원 대상엔 정 씨를 포함해 6명의 선수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 씨의 방해로 단체 지원이 무산됐고, 이 때문에 독일 전지훈련서 정 씨만이 혜택을 봤다는 게 황 전 전무의 설명이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등 48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황 전 전무는 삼성이 최 씨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 씨의 승마를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특검 질문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 요구를 들어줘서 손해를 입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회사는 정 씨 승마지원 과정서 마필 구입 대행 수수료, 용역 등 계약조건과 관련, 최 씨 측의 요구 사항을 전부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필 구입 대행 수수료는 당초 300억 원이었지만 계약 과정서 9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만약 승마 지원이 뇌물이었다면 용역계약 과정서 마진율을 낮출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전무는 특검 조사 당시 정 씨 단독 지원임에도 6명 기준으로 용역료 지급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당시 절반 정도의 진술은 피곤했던 탓에 착각으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특검 측이 제시한 자료는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닌 6명 기준 예산 실행계획이었다"고 밝혔다.

황 전 전무는 지난 3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라 씨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부인했다.

그는 "최 씨가 '삼성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 토 달지 말고 말 이름을 바꾸라고 해 바꿨다'고 진술한 정유라 씨의 증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말을 먼저 바꾸겠다고 말한 쪽은 최 씨 측이었고, 회사는 그에 따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편, 이날 재판에선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김종덕 전 장관 등의 1심 판결문이 증거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특검의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특검은 증거 신청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데 공모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라며 "최 씨의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을 좌천시키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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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부회장 등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다뤄지는 '뇌물수수에 따른 공모 관계'에 대한 증거로는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7명 중 6명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