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대학과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5억 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위스콘신 서부지역법원이 애플에 위스콘신동문리서치재단(WARF)의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를 인정해 5억6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윌리엄 콘리 판사는 24일 1심 최종 판결을 통해 배심원들이 부과한 배상금의 두 배에 이르는 거액을 애플에 물렸다.
WARF는 지난 2014년 A7, A8, A8X 칩이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면서 애플을 제소했다.
이듬해인 2015년 위스콘신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의 WARF 특허 침해를 인정해 2억3천400만 달러 배상금을 부과하는 평결을 했다.
하지만 윌리엄 콘리 판사는 오히려 배상금 액수를 증액했다.
콘리 판사는 1심 평결이 나온 2015년 10월까지 출시된 아이패드와 아이폰 한 대당 1.61 달러에 이르는 배상금을 부과했다. 또 1심 평결 이후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는 한 대당 2.74달러의 로열티를 부과했다.
여기에다 소송비용과 판결 이후 이자까지 추가되면서 애플이 물어야 할 배상금이 5억60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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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이미 배심원 평결 당시에 항소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WARF는 미국 연구 기관 중에는 대표적으로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편이다. WARF는 애플 뿐 아니라 삼성, 소니, 도시바, IBM, 인피니언 등을 상대로도 특허 분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