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 결제, 부모에게 문자 통보

방통위,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 시행

방송/통신입력 :2017/07/21 17:03    수정: 2017/07/21 17:17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해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예를 들어 자녀정보이용료 사용금액이 3천원, 5천원, 1만원, 2만원, 2.5만원, 3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도달시 자녀 본인 및 법정대리인 등록한 부모님 핸드폰으로 알려준다. 만 20세 미만 청소년 가입자는 자동가입되고, 20세 이후 자동해지된다.

현재 KT는 이 서비스를 실행중이며, SK텔레콤 및 LG유플러스는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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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어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측은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유료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