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모, 우버 자율주행차 특허소송 3개 포기

카테크입력 :2017/07/09 13:48

손경호 기자

알파벳의 자회사로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웨이모가 우버를 대상으로 한 4건의 특허침해 주장 중 3건에 대한 소송을 접었다.

외신은 그동안 여러 글로벌 기업들과 특허 소송전을 벌여 온 알파벳 입장에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은 우버와의 소송이 특허침해 자체보다는 기업기밀유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더이상 우버가 쓰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 주장이 무의미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윌리엄 올섭 판사는 "이 소송에서 원고측이 특허 관련 침해 주장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 해야한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올섭 판사는 이와 함께 웨이모에게 "100개에 달하는 영업기밀주장을 배심원들에게 내놓을 수 있도록 10개 이하로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웨이모 대변인은 "4개 중 3개의 특허 침해 주장을 포기한 것은 그것이 우버가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스파이더(Spider)라는 이름의 라이다(LIDAR)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남은 1개 특허 침해 주장은 우버가 쓰고 있는 또 다른 라이다 디자인인 '후지(Fuji)'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다 센서는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주위 사물과 거리를 인식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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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웨이모가 특허 침해 소송 건수를 1건으로 줄인 것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회사측은 "(웨이모가) 1만4천건의 문서에서 어떤 특허침해 관련 증거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우버의 라이다 센서 디자인은 그들의 것과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앞서 웨이모는 우버에 인수된 자율주행트럭 개발사 오토(Otto) 공동창업자 앤서니 레반도브스키가 구글에 근무하던 시절, 1만4천건의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해갔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우버는 지난 5월 말 레반도브스키를 해고했다. 해고된 레반도브스키는 자신이 가진 헌법적 권리를 주장하며 이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