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KISA, 직장인 건강검진결과 스마트폰 통지서비스 개시

방송/통신입력 :2017/06/19 09:29    수정: 2017/06/19 09:3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건강검진 결과 등 의료 민감정보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 기반 통지서비스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의료기관 등과 함께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 송수신 여부에 대한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6년 1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전자문서 확산 업무를 이관받아 공인전자주소를 기업간 전자문서 유통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실증사례다.

종이 및 이메일 등을 통한 검진결과 통보시 우편물 분실, 개인정보 노출, 건강검진 결과의 송·수신 사실 확인 불가 등 한계를 극복해 개발됐으며, 우선 15개 사업장(KB국민은행, 넥슨코리아, GS리테일, SK건설, SK이노베이션, SK가스, SKE&S, SK에너지, SK종합화학,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 SK루브리컨츠 등)에 소속한 5만7천여명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비스 도입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들은 스마트폰(모바일 앱)을 이용한 공인전자주소 생성 및 검진결과 관리서비스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건강검진 사전 예약, 4~7일 내 검진결과 확인, 이상소견 및 2차 검진 안내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건강검진 결과를 받기위해 검진 당일 서면 동의서 제출, 우편물을 통한 결과 수령에 2주 이상 소요되던 불편함이 해소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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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도 민감 개인정보인 검진 결과를 수검자 본인에게 직접 온라인 전송하게 돼 개인정보 유출 부담감을 더는 동시에 건당 약 2~3천원 소요되는 등기발송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검진기관은 아주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59곳이 참여하고 있다.

주용완 KISA 인터넷기반본부장은 “공인전자주소 서비스가 기업간 중요 전자문서 유통수단으로 역할하도록 신규서비스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4차 산업혁명 에너지원인 빅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종이문서의 전자화 및 빅데이터 유통서비스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