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1조원 규모로 성장…규제는 역주행

1천만원 한도 가이드라인…“시장 축소 한두달 후 가시화”

금융입력 :2017/06/11 08:24    수정: 2017/06/11 14:07

송주영 기자

P2P 대출 시장이 누적 규모 1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성장했는데 정부 규제는 산업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P2P 1인당 대출 한도를 1천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P2P 대출은 지난 4월 1조원을 돌파하며 성장했는데 대출 한도 규제로 시장 축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동원 교수는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핀테크 정책토론회에서 “P2P 산업 육성을 하는 쪽으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출 한도 규제에 대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정부는) 산업을 육성시켜야 한다는 또 다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 규제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P2P 대출은 핀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모델로 꼽히며 빠르게 성장했다. 금융위원회가 한국P2P금융협회, 크라우드연구소 자료를 집계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시장 규모는 누적 1조1천298억원을 기록했다.

P2P 대출 규모가 누적 1조원을 돌파했는데 정부 규제가 성장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P2P업계를 대표하는 P2P금융협회도 성장하고 있다. 협회 회원사는 지난해 6월 22개사에서 올해 47개로 늘었다. 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대출액도 지난달 누적대출액이 9천901억원에 달해 1조원에 근접했다. 지난해 5월 협회 회원사 누적 대출액 891억원과 비교해 11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협회는 연초 올해 회원사 누적 대출 1조원 달성을 예상했는데 상반기 내 예상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정부 규제로 산업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일반 개인 투자자는 1천만원,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4천만원으로 제한했다.

투자예치금은 P2P 업체 자산과 분리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P2P 업계는 시장이 축소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자 모집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이에 따라 계획했던 상품 출시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회장은 “과거에 수초, 수분이면 마감됐던 상품이 가이드라인 시행 후 하루를 넘기는 등 상품 가입자 증가 속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회원사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1천만원 한도에 걸리는 개인투자자가 발생하는 7월 이후가 되면 시장 축소가 가시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당국이 투자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단순한 생각”이라며 “그런 방식의 규제는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원회도 이같은 비판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김학수 국장은 “비판을 알고 있고 일부 긍정하는 측면도 있다”며 “P2P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의 신용을 잘 평가해 온라인상에서 대출을 하는 업인데 겉만 P2P이고 알맹이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상품이 따라가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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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P2P 육성 법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정책을 집행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시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P2P 시장 촉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P2P 업계 관계자는 “육성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더라도 금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다시 규제한다면 어차피 지금과 상황은 똑같을 것”이라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