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發 IT서비스업계 야근문화 개선 바람

컴퓨팅입력 :2017/06/09 16:34    수정: 2017/06/09 17:12

고용노동부가 최근 IT업종 근로실태 집중 감독을 벌인 결과 일부 IT서비스 업체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는 관행적으로 처리해온 초과 근무에 대한 임금지급을 근로기준법에 맞춰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야근, 주말 업무 최소화하도록 근무 문화 자체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9일 IT서비스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시작된 IT 업종 대상 근로감독에 6개 사 이상의 IT서비스업체가 포함됐고, 감독결과 일부 업체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건강검진 미실시 등을 지적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게임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올해 상반기 전체 IT업종 약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했다.

이번에 IT서비스 업체들이 받은 근로감독도 IT업종 기획 감독의 일환이다.

이번 근로감독으로 일부 IT서비스 업체는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을 지적 받았다.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대해 많은 업체들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포괄임금에서 정한 한도를 넘어선 추가 근무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포괄임금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넘으면 시급당 계산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법정 한도 최대 근무시간은 주 52시간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초과 근무 시간은 주당 최대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초과 근무 시간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평일에는 임금의 1.5배, 야간(밤 10시~새벽 6시)과 주말엔 2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관행적으로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회사가 임의로 정한 정액을 지급해오다 이번 감독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미지급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입금내역 등의 증빙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업계는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추가 근무 시간 지급 체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바꾸고 야근.주말 근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무 문화도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초과 근무에 대해 시급을 가산해서 지급하려면 IT서비스 업종 특성상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며 “초과 근무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회사 내부는 물론 고객사와도 함께 노력해야 할 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고용노동부도 이번 감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개선조치가 이뤄지는데 그치지 않고 각 회사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해선 업체들이 대부분 시정을 하지만 문제는 감독이 나온 시점에 일시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이라며 “이번 IT 업종 기획 감독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지적받은 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반영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