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운명가를 '美 특허법 103조'

2차소송 핵심 쟁점…대법원, 삼성상고 수용할까

홈&모바일입력 :2017/06/08 09:43    수정: 2017/06/09 13:36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미국 특허법 289조에 이어 103조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삼성이 또 다시 미국 대법원에 자사 상고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애플 승소 판결을 하면서 특허법의 핵심 원리인 ‘자명성’을 무시했다면서 대법원이 재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응답문서(reply brief)를 제출했다.

삼성은 응답문서를 통해 애플이 지난 달 22일 연방대법원에 접수한 이의신청서(brief in opposition)를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상고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는 22일 대법관 회의 때 삼성의 상고신청 수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삼성은 또 다시 미국 연방대법원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수 있을까?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관련 심판이 이르면 오는 22일에 나올 예정이다. (사진=미국 대법원)

■ 애플 특허는 '통상적 기술자'들에게 자명한 것일까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애플 실용특허 세 건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소송이다. 지난 해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디자인 특허 관련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2차 특허소송은 1차 소송보다 더 극적인 승부가 연출되고 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삼성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부를 뒤집으면서 미국 내에서 벌어진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애플 요구로 열린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재심리에서 승부가 또 다시 뒤집혔다. 전원합의체가 지난 해 10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때문이다.

결국 삼성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상고신청서를 접수했다.

1차 특허 소송 때는 특허법 289조가 핵심 쟁점이었다.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것이 논쟁거리였다.

대법원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에 대해 전체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라는 건 양탄자 시대에나 통할 법한 얘기”란 삼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 회의실. (사진=미국 대법원)

2차 소송의 핵심 쟁점 조항은 미국 특허법 103조다. 103조는 특허권 부여 조건을 규정한 102조의 단서 조항이다.

미국 특허법 103조는 “그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에 의해 자명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은 103조를 제대로 적용할 경우 데이터 태핑을 비롯해 2차 특허소송의 핵심 쟁점인 애플 특허 세 건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자명성(obviousness)’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고신청 통과란 좁은 관문을 넘을 순 없다. 엄격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재판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성의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쟁점이 된 것이 특허법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 연방대법원, 6월 22일 삼성 상고수용 여부 논의

이 부분을 놓고 삼성과 애플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놔둘 경우 앞으로 ‘구형 특허가 신기술까지 포괄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삼성이 사실관계를 놓고 계속 다툼을 벌이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은 특허 침해 배상 판결을 받으려면 특허 침해와 회복할 수 없는 피해 간에 긴밀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분에 대해 간과했다는 것이 삼성 주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침해 범위 문제였다. 특허 청구항 모두를 침해했을 경우에 한해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전 판례였다. 하지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고 삼성은 주장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 (사진=미국 대법원)

이런 여러 쟁점을 감안할 때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의 애플 승소 판결을 특허법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삼성 주장이다. 물론 애플은 삼성이 상고신청 과정에서 2차 소송이 특허법의 근본과 관련된 것이란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과 애플 양쪽이 모두 관련 서류를 접수함에 따라 두 회사 2차 특허소송은 대법원의 최종 결정만 남겨놓게 됐다.

미국 대법원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9명의 판사 중 4명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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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 대법원 판사들은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애플 특허들을 계속 놔둘 경우 ‘특허법 103조’의 ‘자명성 원칙’이 흔들릴 것이란 삼성 주장을 받아들일까?

두 회사의 운명을 가를 최종 결정은 6월22일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의 상고신청 수용 여부는 6월말로 ‘2016 개정기’를 마무리짓는 미국 대법원 판사들이 마지막으로 내놓을 중요한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