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심사를 금융위원회 등 행정권 재량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서승환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7일 원내 법제이슈 브리핑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에 관한 이해’라는 글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의 지분 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산업자본이 일정수준 이상의 은행 지분을 보유할 때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규제를 가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 부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우리나라 금융생태계에서 혁신적인 기능을 하려면 ICT 기업이 그 운영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매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은행과 구분해 은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고 소유규제를 행정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등은 은행의 소유규제를 입법기관(국회)이 아닌 행정기관이 관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2001년과 2008년 실패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금융위원회가 행정 절차로 풀어내 지난 2015년 세번째만에 성공시킨 점에서 탁월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소유규제를 우리와 같이 엄격하게 규제한 나라는 미국 정도이며 일본과 유럽은 모두 입법기구가 아닌, 행정기관이 금융기관 소유 규제를 평가하고 있다.
일본에서 은행 자본 5% 이상을 소유하려면 5일 이내 금융청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일본 금융청은 의결권 기준 20% 이상 은행 지분을 소유하면 주요 주주로 보고 있는데 이를 인가하는 권한은 청장이 갖도록 했다.
영국도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에서 인가 사업자 지분 10%이상을 취득하고 단계적으로 20%, 33%, 50% 이상으로 지분을 늘릴 경우 이를 감독 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독일도 감독당국이 은행 소유형태를 서면으로 보고 받고 있다
서승환 글로벌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은산분리 규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경우 자칫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며 “현행 은행법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미 상당 부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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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터넷전문은행이 일반은행과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없고, 해외로 진출할 경우 일반은행이 누릴 수 있는 동일한 수준의 신뢰와 편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법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연간 300여종의 입법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