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순환출자 고리 해소…靑 지시 없었다"

인민호 경제수석실 행정관 증언…"시장 충격 줄이기 위해 공정위에 발표시점 연기 요청"

홈&모바일입력 :2017/06/07 16:25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삼성물산의 처분 주식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어떠한 지시도 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재차 나왔다.

또 당시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결정했을 때 청와대가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요청한 것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24차 공판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인 행정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고리 해소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인 행정관은 청와대가 공정위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후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 행정관은 "공정위 실무진으로부터 삼성물산의 보유 주식 총 1천 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며 "이를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했고, 최 비서관이나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정위가 삼성의 순환출자 고리 문제 해소 방안을 결정했을 때, 청와대에서 발표 시점을 미루라고 한 건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정위에 세세하게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인 행정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공정위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은 후 이를 경제수석실에 보고했다. 그러자 경제수석실은 공정위에 '(보도자료를) 발표하지 말고, 삼성이 처분 계획과 함께 공시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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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인 행정관은 "공정위가 갑자기 이런 내용을 불쑥 발표하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었다"며 "그보다는 삼성이 공시해 투자자에게 피해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은 "인 행정관이 (본인에게) 전화해 '삼성물산 처분 지분을 500만 주로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