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현행의 전속고발권은 지금과 같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정위만 고발권을 가지고 있고 현행 공정거래법이 거의 모든 조항을 위배했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정위의 법 집행 수단 중 하나가 형사규율"이라며 "법 집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사규율 뿐 아니라 민사규율, 행정규율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폐지를 공언했던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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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와 관련 김 후보자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는 핵심 원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원칙을 훼손하거나 후퇴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 적합성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당지원 행위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기업 집단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기업집단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할 기업집단국 신설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