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특검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의 제 23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차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의 뇌물 수수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 역시 다음날 열린 15차 공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과 같은 입장"이라고 말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 이전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이에 특검은 "변호인들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원하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세 차례 독대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삼성 "朴 증인신문 반드시 이뤄져야"2017.06.02
- "朴, 이재용 독대 전 삼성 현안 보고 받아"2017.06.02
- 특검, 이재용 재판에 朴 전 대통령 증인 신청2017.06.02
- 이재용 측 “대통령 독대 때 부정청탁한 사실 없어”2017.06.02
또 "(본 재판은) 7월 중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계획이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곧 일주일에 4회 진행된다"면서 "이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특검 측이 제시한 14일 일정도 고려한 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