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범위를 변경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제 22차 공판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차관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직을 역임한 인물로, 특검으로부터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해 공정위에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 주로 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차관의 연락을 청와대로부터의 압박이라고 보고 삼성의 뇌물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또 앞서 공판에 출석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 차관이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전후해 김 전 부위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다만 이 때 김 전 부위원장은 최 차관과의 통화가 청와대의 압력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이날 최 차관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안민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부터 '공정위가 처분 주식 규모를 500만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후 최 차관은 이 내용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인의 '의견 전달'은 없었다는 게 최 차관의 설명이다.
최 차관은 "당시 안 수석에게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가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 의견 전달은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관련부처에 이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또 "처분주식 규모에 대한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던 상황으로 기억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나 의견교환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증언은 주식 처분 범위 변경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과 함께 배후에 삼성그룹의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 측 논리와 대치된다.
특검은 지난 18차 공판에서 "삼성과 청와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공정위가 삼성 측으로부터 통보 연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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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된 후 주식 처분 범위를 500만 주로 변경했다.
2015년 11월 20일경 공정위 임원진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들은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은 지난 18차 공판서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동안 삼성쪽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