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장려금 밝혀라”…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

녹소연 “단통법 개정 논의 위해 정보공개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7/05/31 13:39    수정: 2017/05/31 14:15

6월 임시국회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또 다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통신위약금과 판매장려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최근 5년간 통신 3사의 위약금 규모, 단통법 시행 이후 제조사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 규모 등 2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방통위에 신고접수 했다고 덧붙였다.

■ 단통법 이후 위약금 크게 늘었나

단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만 총 9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발목을 잡으면서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다.

따라서 단통법 논의가 재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그리고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 중 분리공시 도입을 담은 안이 5건, 지원금 상한제 폐지 4건, 위약금 상한제 신설이 3건 등이다.

하지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위약금 상한 실설 논의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들이 몇 년째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구원 측은 “위약금의 경우 지난 2012년 9월 전병헌 의원이 2011년 이동통신 3사의 위약금 총액이 3천157억 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이후 자료가 전무하다”며 “당시 전 의원은 위약금제도는 통신사 배만 불리는 제도이며, 위약금3는 장기 이용자들의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지는 만큼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기존 ‘위약금2’(계약관계)를 ‘위약금3’(할인반환금제도)으로 바꾸었으며, 이러한 ‘위약금3’는 20% 요금할인의 위약금제도로도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약금3 도입 이후 위약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을 것이란 게 대체적 해석이다.

연구원 측은 “단통법 이후 15개월 지난 단말기의 경우 출고가는 그대로인체 지원금만 대폭 상향해 소비자 위약금 피해는 더 가중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11년 이후 통신위약금 규모가 공개돼야 실질적인 위약금 상한제 규모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분리공시 논의 위해 제조사 판매장려금 공개돼야”

이와 함께 연구원 측은 단통법의 분리공시 도입을 위해서는 단통법 이후 제조사에서 통신사나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규모가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미방위의 최민희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와 유통점에 제공한 판매장려금이 8천18억원에 달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 내역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보공개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그에 따른 위약금 상한제 도입 논의를 위해서는 현재 위약금 규모가 정확히 공개돼야 하며 분리공시 역시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공공재”라면서 “이미 과거 공개된 정보를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올바른 정책결정을 가로막겠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방통위 조사 나서야

한편,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정보공개청구와 더불어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 미사용 이용자에 대해 메시지가 수신됐다고 알림표시를 하고,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수신메시지가 없는 경우에도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으로 사실상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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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5호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을 통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원 측은 “페이스북의 거짓알람은 소비자들을 속여 앱을 설치하게 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는 만큼 방통위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