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요금 할인 정보 부족…천만명 이상 할인 못받아"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중 20%요금 할인 가입율 18.6%

방송/통신입력 :2017/05/26 11:49

단말기 구매시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지나면 요금할인을 가입 할 수 있지만, 정보부족과 재약정가입 부담 등으로 요금할인을 천만명 이상이 놓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천251만명 중 20%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소연 측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는 이용자 숫자가 1,018만명에 육박하는 만큼 단순히 문자를 1회 더 보내는 수준의 대책은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의 정보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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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천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부족, 재약정 가입기간(1년 또는 2년) 등에 따른 부담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선택약정할인의 경우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도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정도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통신 정책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