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 "삼성물산 지분 처분 변경…이전엔 없던 일"

이재용 18차 공판…삼성 '순환출자' 업무 총괄한 곽세붕 공정위 위원 증언

디지털경제입력 :2017/05/25 16:49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의 지분 처분 범위를 변경하는 과정이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5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의 제 18차 공판에서는 곽세붕 공정위 상임위원(전 경쟁정책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순환출자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인물이다. 그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 공정거래법 개정 등의 업무 를 총괄했다. 또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그룹 계열사인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결재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합병이 성사된 후 공정위의 태도는 달라졌다. 삼성이 순환출자 고리 강화를 이유로 삼성전기와 SDI 등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물산의 지분 500만 주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것이다. 당초 지분 매각 범위였던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수정됐다.

이날 곽 전 국장은 당초 1천만 주를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500만 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일반적인 업무 처리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2015년 11월 20일경 공정위 임원진으로부터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들은 곽 전 국장은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 했다"면서 "그동안 삼성쪽에서도 우리가 검토한 내용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렇게 번복된 사례가 있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특검은 "삼성과 청와대의 요청으로 공정위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며, "이는 공정위가 삼성 측으로부터 통보 연기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측에서 공정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공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필요하더라도 언론에 알리는 것은 VIP(박 전 대통령)의 순방 일정 이후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곽 전 국장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위는 청와대와 협의 끝에 삼성에 1천만 주 매각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순방이 종료되는 열흘 후쯤 이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특검 측 공소사실을 확증할 만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곽 전 국장은 특검 측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 '잘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 태도로 일관했다.

특검은 2015년 11월 17일경 삼성 미래전략실 김종중 사장 등이 공정위 관계자를 만나서 "1천만 주 처분은 너무 많은 감이 있으니 500만 주로 요청드린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면서, "삼성 측의 불만 때문에 다시 검토한 것 아니냐"고 곽 전 국장에게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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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곽 전 국장은 "삼성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으며,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 "약 2주간 통보 연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곽 전 국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