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인 23일 오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총 592억원 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는 이날 9시 11분 쯤 서울지방법원 1층 지하 대기실에 도착했다. 호송차에서 내린 박 전 대통령은 미결수 수의 대신 푸른색 사복 차림으로 머리는 집게핀으로 고정해 올림머리를 한 듯한 모습이었다.
왼쪽 가슴에는 503 수인 번호가 달려 있고 양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수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인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재판이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대기실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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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날 재판이 국민적 관심사이고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 촬영을 일부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