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샨다에 1억달러 규모 손해배상 청구

디지털경제입력 :2017/05/22 16:22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중국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싱가폴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를 통해 중재신청과 1억 달러(약 1천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중재신청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샨다게임즈이 부여된 권한과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 등에 수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샨다 측이 열혈전기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하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등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샨다 측의 불법 행위 산물인 중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제소를 병행하고 있다. 이후 ‘전기천하’ ‘결전무쌍’ ‘열혈무쌍’ ‘무쌍패업’ ‘왕자전기’ ‘지존전기’ ‘열혈소저’ ‘전기전역3D’ ‘전기전역’ ‘전세괘지’ 등이 저작권 침해 판정을 받고 중국 마켓에서 퇴출됐다고 전해졌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둔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면서,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이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최근 (샨다의 자회사인)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만큼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며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샨다 측에게 오는 9월과 10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미르의 전설2’와 ‘미르의 전설3’에 대한 계약 해지를 이미 선언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