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63% 직원 매주 초과근무는 오해"

고용노동부 근로 시정 명령 시행 약속

디지털경제입력 :2017/05/22 11:59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힌 넷마블게임즈가 일부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

22일 넷마블게임즈 측은 "지난해 전 직원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약 44시간이다. 현재는 더 감소 중"이라면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인 것처럼 언급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넷마블게임즈.

이어 "넷마블 전 직원의 63.3%가 주 평균 58시간 근무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3천250명 중 2천57명이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합계다. '평균 6시간 초과’도 법 위반 주간의 위반 직원들의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넷마블게임즈와 이 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3천250명 중 2천57명은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이며, 법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명시했다.

회사 측은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준수하고 IT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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