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시행 명령' 넷마블, "성실히 이행하고 바로 잡겠다"

고용부 "근로 시간 초과, 시정 명령"

디지털경제입력 :2017/05/21 19:22    수정: 2017/05/22 00:35

“지난 3개월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IT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는데 노력하겠다”

21일 넷마블게임즈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 발표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노동법을)준수하고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넷마블게임즈와 이 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결과를 발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넷마블의 전체 근로자 3천250명 중 63.3%인 2천57명이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6시간 초과했다. 이는 1년 중 한 주라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한 직원 수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또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산정 등으로 인한 임금체불도 약 44억 원에 달했다.

넷마블게임즈의 구로 사옥.

넷마블게임즈 측은 “게임업의 특성상 직원들의 근무 자율성과 재량을 중시하기에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노무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24시간 서비스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근 및 주말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시행착오에 대해 자성하고 바로잡기 위한 개선의 노력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작년부터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지난 2월에 정시퇴근 독려와 야근 및 주말 출근 금지, 퇴근 후 메신저 사용 금지, 심야 업데이트 금지 등을 담은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현재 상당부분 개선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번 근로감독이 노동부의 구체적인 가이드와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며 “이번 기회에 직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IT 콘텐츠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오랜 관행을 바로 잡는데 모범이 되겠다. 좋은 근무 환경 마련과 앞으로도 고용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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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 직원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58시간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 회사는 “이번 근로 시간 초과는 1주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의 합계로, 위반 주간의 평균적인 초과근로시간을 뜻한다. 1년 중 한 주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법 위반 수에 포함됐다”라면서 “넷마블 직원 중 63.3%가 매주 평균 58시간을 근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