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씨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특검 측 의견에 동의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15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특검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14차 공판에서 특검은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삼성의) 뇌물 수수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현안에 대한 인식 등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신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실 관계에 있어 전혀 다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증인 출석이 성사될 경우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독대에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7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2015년 7월 2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독대할 당시 "승마협회를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안다"며 "들은 바로는 대통령께서 '(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이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준다'고 꾸짖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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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검은 지난 14차 공판에서 언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등 기업 현안이 담긴 '말씀자료(참고자료)'를 근거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2차 독대에서 삼성의 현안 이야기와 함께 대가성 청탁이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재판부는 삼성 측 의견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후에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서 출석하게 된다면 그 시점은 1차(20명)로 예정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후인 내달 초 또는 중순 즈음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