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측면에 부착되는 사이드 미러를 대체할 ‘미러리스 카’ 관련 특허가 증가하고 있다.
‘미러리스 카’는 사이드 미러 자리 대신 카메라를 부착하는 개념으로, 해당 카메라 영상은 차선 변경시 실내 디스플레이 화면에 등장한다. 사각지대 등으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측면 충돌 사고를 방지해줄 수 있다. 해당 카메라는 후진 주차 또는 평행 주차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미러리스 카 관련 국내 특허출원 수는 지난 2013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4년 52건, 2015년 66건, 2016년 48건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카메라 기술을 활용한 업체 또는 기관별 미러리스 카 출원 현황을 보면 대기업 144건(28%), 개인 110건(22%), 중견기업 75건(15%), 중소기업 75건(15%), 대학 및 연구기관 44건(9%), 외국인 58건(11%) 순이었다.
출원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51건, 현대모비스 41건, 에스엘 21건, LG이노텍 16건, 삼성전기 13건, LG전자 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러리스 카 기술은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며 앞으로 미래형 스마트카의 중요한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국제 안전 기준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유엔 자동차기준세계포럼(UNECE/WP29)은 이미 카메라와 모니터가 거울과 같은 수준의 영상을 제공하면, 사이드 미러 설치 의무를 없애도록 안전 기준을 완화했다. 일본도 지난해 미러리스 카 도로주행을 합법화 했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1월 거울 방식의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국내외 차량 안전기준의 환경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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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리스 카의 장점은 풍절음 감소로 차량의 정숙성에 도움이 되며, 공기저항이 감소함에 따라 연비효율이 높아진다. 또 시야각이 확대되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어 차량 안전 사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김성남 특허청 자동차심사과장은 “미러리스 카는 장점도 많으나, 카메라에 빗물 등 이물질이 묻을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고, 전기부품의 증가로 고장 확률이 증가되는 등 단점도 있는 만큼,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가 대중화의 관건으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허출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