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표절 등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넥슨 이홍우 법무실장, 김관중 IP팀장, 이원 신규개발게임본부 게임라이터는 ‘게임 관련 법령 리뷰 2017’이라는 주제로 성남시 판교 넥슨 사옥에서 열린 넥슨 개발자 컨퍼런스 2017(NDC17)에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매년 이슈가 되는 게임관련 법 이슈에 대해 소개 및 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올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지적재산권(IP) 분쟁,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외부감사법, 청탁금지법 등에 대해 다뤘다.
먼저 다뤄진 내용은 표절 등 저작권침해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도 아직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다.
지난 2015년 킹닷컴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아보카도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게임에 대한 표절에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일반적인 3매치 게임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규칙과 그래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유사성은 없다며 법원이 아보카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저작권의 근본 취지가 문화 창달이기 때문에 장르간 공통적으로 유사한 내용에 대해선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저작권법이 우선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충적인 위치에 놓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지키고 있는 한도 내에선 처벌이 어렵다.
김관중 IP팀장은 “표절과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보니 프렌즈팝과 프렌즈팝콘, 트리오브세이비어와 로스트테일 등 계속 유사한 분쟁이 일고 있다”며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이러한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킹닷컴은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3심은 최종 판결인 만큼 추후 분쟁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서 미르의전설을 둘러싼 액토즈와 위메이드 간의 IP 분쟁에 다뤘다. 이러한 분쟁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주로 발생한다.
이홍우 법무실장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갑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하며 계약기간, 권리무결성 등에 대해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법적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과 자율규제였다. 확률형 아이템은 특정 범위 내의 아이템 중 하나가 무작위로 주어지는 상품이다. 정해진 아이템이 아니라 확률에 따라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행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자율규제안은 이런 논란을 줄이고 법적인 조치가 이뤄지기 앞서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된 규제안으로 게임사가 직접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율규제는 구속력이 약하고 데스티니차일드가 확률을 잘못 고지하기도 해 이용자들은 불신을 갖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용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시행 자료를 바탕으로 발전된 자유규제안을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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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즈 등 국내 게임 시장을 주도하는 게임사의 정확한 국내 매출과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의 매출은 공개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유한 회사로 국내에 지사를 설립한 해외 게임사의 국내 매출은 파악할 수 없었다.
더불어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게임 업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춘천 채용 제도에 공무원이나 언론인이 포함되면 안된다. 또한 홈쇼핑 업체 등도 언론사로 분류됐기 때문에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미리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