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안심플랜 가입자 부가세 환급

올레닷컴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신청 가능

방송/통신입력 :2017/04/26 09:00

KT(대표 황창규)는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이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이용자다.

올레폰안심플랜은 핸드폰 분실, 도난, 화재, 침수, 파손 등 사고발생시 기기변경과 파손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2011년 9월 시즌1 시작으로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가 출시됐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올레폰안심플랜에서 제공했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시즌1, 2),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시즌3)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은 올레닷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다.

또는 가까운 KT 플라자 매장에서 대상자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이날부터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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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를 이용 중인 경우 5월 청구서부터 부분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편명범 KT 영업본부장은 “KT는 올레폰안심플랜 가입고객들이 부가세를 불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다”며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