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불법 보조금 페이백 사기 '경종'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징역 선고 사례…피해자들 민사소송 진행중

방송/통신입력 :2017/04/13 13:04

“일각에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것이란 시각도 있었지만 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업계에 경각심을 불어넣은 것으로 봅니다.”

휴대폰 판매점으로부터 불법 보조금 페이백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표 김지호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1심 판결을 전해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은 2015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인천 부평의 R판매점이 “SK하이닉스 직원들만의 특가로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SNS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5만원만 내면 갤럭시S6 휴대폰을 개통시켜 주고 잔여 할부금을 부담하겠다”며 사기행각을 벌인 일이다.

당시 600여명이 이 같은 수법에 속아 약 5억원의 사기 피해를 당했다.

이중 243명이 고발에 동참하면서 공식적인 형사 피해금액은 4천342만원이 됐고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불법 페이백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자 판매점주에 대해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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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이전인 2012년에는 4천400여명을 대상으로 23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한 ‘거성모바일 사건’이 가장 큰 규모였다.

김지호 씨는 “600여명 중 243명이 고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실제 이를 위해 서류준비에서부터 경찰 조사 등에 응하는 등 시간적, 물질적으로 겪은 어려움이 더 컸다”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나선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면 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