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장벽 낮춘 핀테크 시범서비스 길 열렸다

4차혁명 금융TF 발족…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

금융입력 :2017/03/20 18:15

송주영 기자

정부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규제부담 없이 금융시장에서 신속히 시범영업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규제로 막혀 있던 핀테크 서비스의 금융산업 접목이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를 발족하고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은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금융분야 TF를 출범하게 됐고 4차 산업혁명의 금융권 영향과 대응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정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TF는 이날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어려운 규제를 피해 핀테크를 시험해볼 수 있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계획을 밝혔다.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해 ▲새로운 금융사업자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발급(3월~)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2분기~) ▲지정대리인 자격 부여(3분기~) 등의 방식을 차례로 도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성과를 봐가며 필요시 법령상 규제면제(Waiver)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테스트베드를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TF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3분기 내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종합 대응방향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도입으로 금융업 진출길 열어

테스트베드 운영방식으로 먼저 비조치의견서가 도입된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기존 법령 적용대상 규제가 불명확할 경우 비조치 의견서 발급을 통해 시범영업이 허용된다.

정부는 금융위와 금감원 내 전담부서를 두고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 발급 수요를 일괄 취한한 후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수요는 다음달 말까지 일괄 취합할 예정으로 소관부서 검토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가능 여부를 회신할 방침이다.

정부의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스마트폰을 카드결제 단말기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그동안 판매자 스마트폰을 카드단말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앱이 개발됐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모바일 카드단말기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어 출시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금융 테스트베드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해 시스템의 보안성과 안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모바일 카드단말기의 경우 여전법상 단말기 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출시를 허용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정부는 금융업 인가를 받지 않은 업체도 금융회사를 통한 위탁테스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업 미인가 개발업체가 기존 금융회사에게 자신이 개발한 금융서비스의 사용권을 위탁해 시범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산업협회 간에 위탁테스트 활성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핀테크산업협회 등 신금융서비스 업계와 금융권 간에 업무제휴 협의를 상반기중 진행해 위탁테스트 모델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가령 사기금융거래 사전방지 서비스는 현재 은행고객이 자금을 이체하기 전에 수신계좌가 사기거래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프로그램이 비금융업체에 의해 개발으나 금융실명법상 금융기관 사이에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돼 활용할 수 없었다.

위탁서비스가 허용되면 프로그램 개발업체가 은행(예: 정책금융기관)에게 프로그램 사용권한을 위탁하고, 은행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사기거래계좌에 대한 자금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성과 평가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

이밖에 정부는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해 금융 테스트베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금융서비스 개발업체에게 ‘지정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또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지정대리인 요건 심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지정대리인 희망업체가 테스트베드 참여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게 하고, 심의회 검토를 통해 지정대리인 자격을 확정하게 된다.

검토요소는 해당서비스의 혁신성, 테스트베드 시행 필요성, 소비자편익 기여도, 업체의 준비상황(업무위탁 파트너 구비여부) 등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인허가받은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근거를 명확화해 3분기중 업무위탁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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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규정 개정 후 지정대리인 심의회를 구성해 지정대리인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심의 개시할 수 있게 된다.

1차 테스트베드 사업은 지정대리인 방식까지 시행을 완료한 후 성과를 종합 평가해 필요시 특별법 제정 등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