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4일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 시책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에서 성별특성을 고려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이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현실에 맞지 않은 미비한 규정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변화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기존의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여성과학기술 담당관’으로 승격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을 촉진하고 지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연구문화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 대학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 진흥을 위해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사업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문미옥 의원은 “전문성을 갖춘 여성과학기술 담당관 지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행복한 연구 환경 조성의 첫걸음”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젠더 관점을 도입하기 위해,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연구결과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분석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한 대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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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의원은 “남성 중심적인 과학기술개발 연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어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져 왔다”며,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 개인적 취향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젠더 분석을 통한 연구개발 정책 활동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분야 젠더혁신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