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선거후보자, 썰전 등 토론프로그램 출연 가능”

‘후보자 출연 제한’ 관련 심의기준 밝혀

방송/통신입력 :2017/03/14 17:06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0일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후보자의 방송출연 제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14일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의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한 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자’(당내 경선 포함) ▲‘출마 의사를 밝힌 자’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출연’의 경우 ‘후보자 직접출연’ 이외에도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으로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 역시 제한된다(제21조제1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은 선관위 주관 대담이나 토론회, 경력방송, 방송연설, 광고방송 등을 말한다.

방심위의 이러한 기준은 후보자가 교양·오락프로그램 또는 광고방송 등에 출연하여 부적절하게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는 만큼, ‘선거일전 90일부터’가 아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일인 3월 20일 방송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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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 출연이 허용되는 ‘토론방송’에는 전통적 형식의 토론프로그램(예:MBC ‘100분 토론’)뿐만 아니라 대담이나 좌담, 방담, 인터뷰 등이 모두 포함되며, 그 중 내용적으로 평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해당된다(예:JTBC ‘썰전’, 채널A ‘외부자들’ 등).

방심위는 “방송사가 자체 편성과정에서 특정 토론방송을 교양이나 오락·예능 등으로 분류했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시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토론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면 후보자 출연에 제한이 없다”고 밝히면서,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처음 운영된 1997년 이후 일관되게 적용된 심의기준”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