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11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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