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이메일 자동회신, 알고보니 IBM 특허?

美특허청, 1월 승인...EFF "이달의 바보같은 특허"

컴퓨팅입력 :2017/03/06 11:23

IBM이 지난 20여 년간 이메일 서비스 필수 기능 역할을 했던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에 특허 보호망을 쳐 구설수에 올랐다. 자유프론티어재단(EFF)은 즉시 IBM에 ‘이달의 바보 같은 특허상’ 선물을 안기면서 조롱했다.

3일(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IT전문 외신들은 IBM이 지난 1월 17일부로 이메일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에서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은 말 그대로 사무실 밖에 있어서 바로 답장이 어려울 때 자동으로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 보편적인 기능에 대해 IBM은 지난 2010년 미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미국 특허청이 7년만인 지난 1월17일 특허를 인정하면서 부재중 자동회신 기능은 IBM 독점 소유물이란 인정을 해줬다.

사진=지디넷

이런 사실은 EFF가 IBM을 ’이달의 바보 같은 특허상’에 선정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EFF는 블로그(☞관련 링크)를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알다시피,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은 IBM이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수십년 전부터 ‘업무 필수품’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외신들 역시 이런 특허를 신청한 IBM과 특허를 인정해 준 미국 특허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IT전문 매체 더레지스터는 “아마 특허청이 이 보편적인 기능이 이메일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원칙적으로 아무도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IBM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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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춘도 “IBM이 2010년 신청한 특허는 명백히 개념에 관련된 것이며 우선 절대 특허로 인정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IBM은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BM 측은 아스테크니카에 “이 특허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 특허청에도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