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이 지난 20여 년간 이메일 서비스 필수 기능 역할을 했던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에 특허 보호망을 쳐 구설수에 올랐다. 자유프론티어재단(EFF)은 즉시 IBM에 ‘이달의 바보 같은 특허상’ 선물을 안기면서 조롱했다.
3일(현지시간) 아스테크니카 등 주요 IT전문 외신들은 IBM이 지난 1월 17일부로 이메일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보도했다.
이메일에서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은 말 그대로 사무실 밖에 있어서 바로 답장이 어려울 때 자동으로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 보편적인 기능에 대해 IBM은 지난 2010년 미국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했다. 미국 특허청이 7년만인 지난 1월17일 특허를 인정하면서 부재중 자동회신 기능은 IBM 독점 소유물이란 인정을 해줬다.
이런 사실은 EFF가 IBM을 ’이달의 바보 같은 특허상’에 선정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EFF는 블로그(☞관련 링크)를 통해 “많은 직장인들이 알다시피, 부재중 자동 회신 기능은 IBM이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수십년 전부터 ‘업무 필수품’이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외신들 역시 이런 특허를 신청한 IBM과 특허를 인정해 준 미국 특허청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영국 IT전문 매체 더레지스터는 “아마 특허청이 이 보편적인 기능이 이메일 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원칙적으로 아무도 이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IBM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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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춘도 “IBM이 2010년 신청한 특허는 명백히 개념에 관련된 것이며 우선 절대 특허로 인정받으면 안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IBM은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BM 측은 아스테크니카에 “이 특허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미국 특허청에도 이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