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또 승부수…애플 '2차소송' 상고 성공할까

신청 시한 3월29일로 연기…긴박한 승부 예상

홈&모바일입력 :2017/02/27 14:58    수정: 2017/02/27 15:0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삼성이 또 다시 애플과 특허소송을 미국 대법원에 가져갈 수 있을까.

디자인 특허가 쟁점인 삼성과 애플간 1차 특허소송이 미국 대법원 상고심을 끝내고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2차 특허소송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상고 허가 신청서(writ of certiorari) 접수 마감 시한을 3월29일로 연기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고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미국 대법원 공지문 바로 가기)

미국에선 통상적으로 항소심 최종 판결이 끝난 지 60일 내에 상고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11월28일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상고신청서 접수 마감은 2월26일이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삼성 측 요청에 따라 상고신청서 접수 시한을 3월29일로 30일 연장했다고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미국 대법원. (사진=미국 대법원)

■ 1심 패소→항소심 역전승→전원합의체서 승부 뒤집혀

현재 삼성과 애플은 미국에서 두 가지 특허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다. 2012년 1심 평결이 나온 1차 특허소송은 둥근 모서리를 비롯한 애플 디자인 특허가 핵심 쟁점이다.

이 소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이 승리하면서 1심이 열렸던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됐다. 두 회사는 이 곳에서 애플 디자인 특허 침해 때 삼성이 어느 정도 배상금을 내는 것이 적당한지를 놓고 또 다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삼성의 대법원 상고가 확실시 되고 있는 것은 2014년 5월 1심 판결이 나온 두 회사간 2차 특허소송이다. 2차 특허소송은 데이터태핑(647특허)을 비롯해 단어자동완성(172), 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애플 특허권 세 개가 핵심 쟁점이다.

두 회사는 2차 소송에서도 디자인 특허소송 못지 않게 긴박한 승부를 펼치고 있다.

2차 소송 역시 1심에선 삼성이 패소했다. 당시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애플 특허권 침해 혐의를 인정받아 1억1천9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삼성과 애플 2차 특허소송의 핵심 쟁점인 데이터 태핑 특허권 개념도. 165번과 167번이 별도로 분리돼 있는 것이 애플 특허권의 핵심이다. (사진=미국 항소법원 판결문)

하지만 삼성은 항소심에서 극적인 역전승에 성공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016년 2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 반면 애플의 특허 침해는 그대로 인정되면서 오히려 삼성에 15만8천 달러를 지불하라는 게 항소심 판결의 골자였다.

삼성의 승리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2차소송에도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 해 10월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항소심 판결을 또 다시 뒤집으면서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항소심에서 패소했던 애플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대신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재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법원이 이례적으로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또 다시 승부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삼성은 즉각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삼성이 2차 특허소송 승부를 계속하기 위해선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다.

■ 핵심은 절차상 하자…대법원 판단은?

삼성은 일단 26일로 예정된 상고허가신청서 접수 시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미국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삼성은 오는 3월29일까지 상고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미국 대법원은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상고신청을 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통상적으로 상고가 허가되는 비율은 5% 내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삼성이 1차소송 당시 상고심을 성사시킨 것은 127년만의 디자인 특허소송이란 점을 잘 부각시킨 덕분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법원 무대에 서기 위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삼성이 어떤 쪽을 집중 부각시킬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짐작해볼 순 있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이유로 ‘절차상의 하자’를 꼽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재판 기록 외에 있는 정보에 의존했다는 게 판결을 뒤집은 이유였다.

삼성과 애플 간 특허소송 항소심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 (사진=연방항소법원)

미국 사법체계에선 사실심인 1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진행되는 항소심에선 추가 증거를 제기하지는 못한다. 1심 재판부의 법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3인 재판부 판결을 뒤집은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었다. 당시 애플 손을 들어준 항소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이란 반응이 나왔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소송에 비해선 상고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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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재판은 법원의 판결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밀어서 잠금해제를 비롯한 애플 주요 특허권들의 법적인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역시 1차소송과 마찬가지로 끝없는 공방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