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통신 반도체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1조원 규모의 과징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최근의 특검 수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 삼성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어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퀄컴은 소 접수 마감 하루전인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퀄컴은 지난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 이달 22일까지 소송을 제기해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표준필수특허(SEP)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퀄컴에 사상 최대 액수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 직후 "이번 공정위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해당 결정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보장된 ‘적법절차에 관한 미국기업들의 권리’에도 반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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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퀄컴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의 배경에 삼성 측의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퀄컴 법무 책임자인 돈 로젠버그 부사장은 21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퀄컴에 대한 제재 결정은 상업적 이익에 크게 영향을 받은 부당한 절차 때문”이라면서 “사건을 감독한 공정위 전 부위원장과 삼성그룹 간의 유착에 대한 특검 수사가 우리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