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해외 과학기술 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이 큰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 지고 있다.
이미 중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은 국외 고급 과학기술인력 활용 및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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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나라는 고급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공감과 관심부족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제도적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재외국민 과학기술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은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국가적 시책”이라며 “재외국민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촉진을 통해 국내 과학기술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