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이 구글에 패한 자바 지적재산권 소송 결과를 뒤집기 위해 두번째 항소를 시작했다.
오라클은 지난 1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에 지난해 연방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기 위한 논리를 담았다. 자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구글이 저작권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양사 소송은 2010년 오라클의 제소로 시작됐다. 오라클은 앞서 자바를 만든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이하 '썬')를 인수했다. 그 직후 구글에 자바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를 제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들면서 자바의 기술 특허와 API패키지 저작권을 도용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송 2년만인 2012년 5월 1심 판결은 구글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오라클의 자바 특허 주장을 기각했고, API저작권도 인정해주지 않았다. 오라클은 2013년 2월 항소에 나섰고, 소송 4년만인 2014년 5월 판결에서 일부 승리했다.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란 판단을 이끌어낸 것.
하지만 이번엔 구글이 상고를 신청했다. 신청은 기각됐지만 양사는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맞붙었다. 재판부는 소송 6년만인 2016년 5월 또 구글 손을 들어 줬다.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이라 해도, 구글은 배상 책임이 없는 '공정이용' 범주에서 자바API를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오라클은 2016년 8월 평결불복심리 과정에서 6년간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크롬OS 등의 구글 기술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9월 재판부가 이 주장을 인정하지 않자, 10월 이르러 결국 두번째 항소를 예고했다. 이번 준비서면 제출이 본격적인 두번째 항소 절차 개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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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항소를 통해 양사 법정싸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155쪽 분량의 두번째 항소 준비서면에 구글의 행위를 "불공정 이용"이라 지칭하고 "구글은 오라클 자바 사업을 망가뜨리면서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였다"는 주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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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더레지스터도 오라클의 준비서면 내용을 일부 인용하며 두번째 항소 소식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바 라이브러리의 핵심 구성요소에 걸린 저작권을 구글이 침해했다는 논리를 재차 펼 듯하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공정이용 범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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