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 세진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방송/통신입력 :2017/02/07 18:05

앞으로는 인터넷 이용자가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광고사업자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이용분석하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온라인 사이트 방문이용 이력 등이 이용자 모르게 수집되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가 무차별 노출됨에 따라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의 온라인(모바일 웹·앱 포함) 행태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적용된다.

자사 사이트에서 직접 수집한 행태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당사자 광고는 물론, 타사 사이트 이용자 행태정보를 직접 수집한 후 자사 광고 플랫폼 등을 통해 제3의 온라인 매체에서 맞춤형 광고를 전송하는 제3자 광고도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된다.

여기서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뜻한다.

당사자 광고 땐 홈페이 첫 화면에 안내해야

먼저 가이드라인에는 광고사업자의 행태정보 수집이용이 투명해야한다고 제시돼 있다.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가 수집이용되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집 항목과 방법, 목적 및 이용자 통제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당사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광고가 제공되는 화면 등에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3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 내부나 주변부에 ‘안내 표지’를 설치해 관련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자사 웹앱을 통해 광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매체 사업자의 경우에도 행태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광고 사업자명과 그 수집방법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광고 사업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을 주 이용자로 하는 서비스로부터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거나 만 14세 미만임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이와 더불어 행태정보를 개인 식별정보와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 범위도 강화된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가 행태정보의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제수단을 안내하고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제3자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광고 화면 등을 통해 광고 수신 여부를 직접 선택’하는 수단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통제권 보장을 강화했다.

또한 광고 사업자는 행태정보의 유노출, 부정사용 등의 방지를 위해 방통위 고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등을 참고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행태정보를 저장하고,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거나 안전한 분리저장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나 광고주 등에게 맞춤형 광고 및 행태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하며, 맞춤형 광고에 관한 문의와 개인정보 침해 관련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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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측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광고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기반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행태정보 제공 및 맞춤형 광고 수신 여부에 대해 쉽게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맞춤형 광고시장은 이용자의 신뢰에 기반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홍보,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