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첫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앞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돼 있던 109건의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한 데 이어.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개원 이래 법안처리 ‘0’건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날 법안소위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법안 중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우선처리 법안 16건을 먼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월 임시국회 회기가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비쟁점 법안 중 먼저 처리할 수 있는 16건의 법안을 우선 의결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법안소위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여야가 합의해 언제든 열 수 있다”며 “2월 임시국회 시작 이전인 내주 초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는 9월로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돼 개정이 시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의 경우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있는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논의 이후로 밀려 있어 이른 시일 내에 법안 논의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법안 제출 순서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단통법 개정안 논의는 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월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어서 정치 상황에 따라 법안 논의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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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법안소위 상정을 회피해왔던 새누리당이 뒤늦게 합의해 어렵게 법안소위를 열게 됐지만 향후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쟁점 법안으로 분류된 안건들은 법안심사가 길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김경진, 김성수, 김정재, 문미옥, 민경욱, 박대출, 배덕광, 송희경, 유승희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