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여개의 벤처기업 수장격인 벤처기업협회장이 2월 교체 예정이지만, 후보자 인선에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CEO의 역할이 막중한 벤처기업의 특성상, 기업경영과 업계 현안을 동시에 챙기는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벤처 업계로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 시한이 2027년 까지 10년 더 연장됨에 따라, 법 개정까지 진두지휘 해야 상황이어서, 업무적으로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정준 회장의 임기가 2월 만료됨에 따라, 후보 등록 절차와 회장 추천위를 거쳐 내달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신임 회장은 벤처기업협회 전 회장 등으로 구성된 회장 추천위의 인선을 거쳐,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3기 벤처시대를 이끌 신임 회장 인선작업이 진행중”이라며 “특히 올해는 벤처특별법 개정 등 현안이 많은 만큼,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미 신임 회장 인선을 위한 후보 등록 공고를 내고, 정식 공모절차에 착수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선뜻 나서겠다는 후보자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협회장은 개별 기업 경영 뿐만 아니라 벤처업계 전체의 현안들도 직접 챙겨야 하는 만큼, 큰 부담이 된다”면서 “매번 회장 인선 시기가 되면 이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존에는 통상, 부회장단 에서 자의반 타의반 추천을 받아,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구도였는데,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년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벤처업계는 올해 중요 현안인 벤처특별법 개정작업이 혹시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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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은 지난 1997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07년에 한차례(10년간) 연장된 바 있고, 이어 2017년 일몰을 앞두고 또 10년간 연장됐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벤처 인증을 받는 업체들이 상당수인데, 창의성이나 혁신성 만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벤처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올해 법 개정 등을 통해 벤처 생태계를 개선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