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위메이드 제기 ‘액토즈 방해금지 가처분' 기각

게임입력 :2016/12/21 19:02    수정: 2016/12/21 19:04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전설2 방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두 회사는 미르의전설2 IP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지만, 각자 진행하고 있는 IP 사업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법적 다툼이 한창이다.

21일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한 ‘방해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은 액토즈소프트가 보도자료, 광고,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미르의전설2 IP의 권한이 독자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도 IP 공동저작권자로 관련 권한을 대외에 알려왔기 때문.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의 권리구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엑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 기각과 관련해 “위메이드가 한국과 중국에서 자사 입장을 알리는 언론 대응에 나섰던 만큼, 해당 가처분이 위메이드의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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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도, 기존에 발표한 미르의전설2 IP 계약과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가치분 기각은)중국 판결을 한국 재판부에서 인용한 것 뿐이다. 중국에서 사전 협의를 강조한 사례가 있어서 절강환유 계약을 포함해 모든 계약은 액토즈소프트와 사전 협의하고 진행했으니 계약의 안정성은 문제 없다. 지금도 사전에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요한건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을 방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IP 사업이 치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