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리콜, 앞으로 15일 안에 수리해줘야

정부 가이드라인…수리기간에 대체 단말 제공

방송/통신입력 :2016/12/20 08:36    수정: 2016/12/20 18:14

앞으로 휴대폰에 결함이 발생돼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제조사는 15일 이내에 이를 마쳐야 한다. 수리 기간 동안에는 대체 단말을 제공해야 한다.

또 제조사는 리콜이나 판매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3일 이내에 이동통신신사와 협의해 리콜 방법과 절차,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이를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는 미래부와 방통위, 이통사, 제조사가 가이드라인의 이행, 개선 사업자 간 협력 방안, 리콜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증진 방안 연구 등을 위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10월20일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갤럭시노트7 사태와 관련한 현장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등은 리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휴대폰은 없다”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언급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방안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에서 리콜은 ‘휴대폰의 결함으로 인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품의 수거, 파기, 교환, 환급, 또는 제조, 수입, 판매,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시정조치 및 그 밖의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아울러, 리콜을 실시할 때는 ▲리콜 대상 단말 모델과 모델번호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가능 기간과 장소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절차와 방법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위약금(반환금) 등을 명시토록 했다.

또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지급한 사은품, 경품, 유심(USIM) 비용,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제휴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치 사항 ▲수리, 교환, 환불, 개통철회 시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 방안 ▲전담 고객센터 문의처와 연락처 등을 반드시 고지토록 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리콜 과정에서 불거진 위약금이나 사은품, 보상 방안 등 소비자 불만과 혼란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제조사와 이통사가 리콜을 실시하기 위한 이용자 정책이 마련됐을 때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주요 일간지 등에 공지하고, 7일 이내에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우편,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안내·고지를 의무화했다. 이통사는 리콜 기간 동안 전담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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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비자가 이통사나 대리점·판매점에 개통철회나 원상회복을 요구할 경우 기존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하고, 보상과 추가 비용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고지토록 했다.

다만, 리콜 가이드라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부분에 대해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은 가이드라인의 한계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