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특구 개발 예정지의 경우,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받고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자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 향후 연구개발 특구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해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특구는 대학ㆍ연구소ㆍ기업의 연구개발 촉진과 협력을 통해 성과 사업화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으로, 현재 대덕, 광주, 대구 등 5개가 지정되어 있다.
총 면적은 138.9㎢로 이 중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미개발 지역은 41.1㎢로 약 29.6%를 차지하고 있다.
미래부는 특구 지정 이후 3년이 될 때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개발예정지에 대해 법적으로 자동으로 특구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정된 특구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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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정된 특구를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시도에서 주민?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하며 미래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특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특구개발의 속도를 높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특구가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