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목격자 찾습니다"...7500명에 SMS 설문조사

캐나다 경찰, 무작위 협조요청...“증거판단 불명확”

방송/통신입력 :2016/11/07 10:47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목격자를 찾는 것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현장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목격자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법이 대부분이어서, 목격자 확보를 통한 사건 사고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캐나다 경찰이 목격자들을 찾기 위해 범행 현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휴대폰 문자를 보내 설문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중에 현장을 목격한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새로운 수사기법으로 조명받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정보가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는지 명확치 않고, 또한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폰 번호를 무작위로 수집해 수사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2월17일 캐나다 온타리오 에린 고속도로 옆, 65세의 남성 프레데릭 해치 씨의 시체가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해치 씨는 하이웨이7 고속도로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오타와에서 에린까지 여행 중, 사건에 휘말려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해치 씨는 살해 현장에서 자동차로 약 5시간 거리에 있는 멜빌이라는 장소에서 보안 카메라에 잡힌 것이 마지막 모습이다. 이후 해치 씨의 궤적 추적이 불가능해 수사는 난항을 겪었다. 사건에 대해 정보를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목격자를 찾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온타리오 경찰은 법원에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 전파가 확인된 휴대폰 번호 제출을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요구하고자 수사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2015년 12월16일 12시30분부터 15시30분 사이 멜빌에서 서쪽 헌트 클럽까지 전파 신호가 잡힌 단말기 전화번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휴대전화 사업자가 제출한 정보는 전화번호에 한정됐으며, 가입자 이름과 주소 등 개인 식별 정보는 가려졌다. 온타리오 경찰은 7500건 이상의 전화번호를 받아, 해당 번호로 SMS를 보냈다.

SMS 메시지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됐으며, ‘기재된 URL 수사 특별 페이지를 방문해 사건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변을 받을 수 없을까요?’라는 내용이 전송됐다. 또 경찰은 “설문조사 협력은 완전히 무작위로 결정되며, 사건에 대해 사소한 정보라도 상관 없다”며 협조을 요구했다.

수사 기관이 휴대폰 소유자 정보를 얻어 목격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수법은 목격자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설문조사에 의해 임의로 얻은 정보가 공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명확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무작위로 범행 목격자를 찾는 이같은 행위가 사생활 침해의 소지도 큰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더라도 특정 장소와 시간에 있었던 사용자 정보를 사용자 모르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의 사생활 침해 논란 이슈는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대화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기록,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등이 담겨있다.

얼마전에는 카카오톡 대화 수집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가 감청 영장에 대한 자료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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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강력 범죄자 추적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대법원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집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은 실시간으로 내용을 얻는 것을 뜻하는데, 이미 수신이 완료된 뒤 저장돼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