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막자" 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등...7일 찬반투표 예정

카테크입력 :2016/11/02 18:36

정기수 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타결짓지 못한 기아자동차 노사가 마침내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기아차는 2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박한우 사장과 김성락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2차 본교섭에서 2016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3일 상견례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통상 기아차는 계열사인 현대차의 협상 추이에 보조를 맞춰 타결 수순을 밟아왔지만, 올해는 노조가 "임금인상 제시안 총액이 현대차 정규직과 17만원 차이가 난다"며 동등하게 맞춰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발했다. 사측도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야근수당 등 통상임금에 연동한 수당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며 맞서왔지만, 결국 이전 제시안(주식 30주)보다 주식 4주가 더 추가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사옥(사진=지디넷코리아)

잠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급 7만2천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 및 격려금 350% + 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이다.

지난달 15일 협상을 마친 현대차와 기본급은 같은 수준이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기본급 7만2천원 인상, 일시·성과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에 올해 협상을 타결했다.

단체협약은 여성 복지 확대, 건강 증진, 식사 질 향상 등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종업원의 활용도를 감안해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는 원칙을 준수하며 경영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생산 손실을 최대한 만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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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7일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단체협상과 별도로 사내하청 관련 교섭을 진행해 온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분회는 지난달 31일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오는 2018년까지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근로자 1천49명을 정규직 특별채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