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이츠게임즈에 소송 제기..."리니지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 전달했지만, 논의 불가능 판단"

게임입력 :2016/11/01 17:37    수정: 2016/11/02 07:39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MMORPG ‘아덴’을 개발한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아덴이 리니지의 지적재산권(IP)을 침해했다는 것이 이유다.

1일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IP 보호를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소송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에게 아덴이 리니지의 IP를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논의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사옥.

아덴은 지난달 18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출시된 이후 최고 매출 4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이다.

앞서 이 게임은 원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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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게임이다.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도 했었다”면서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달 이츠게임즈를 인수한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인수를 앞두고) 실사 과정에서 해당 이슈가 언급된 적은 있으나,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었다”며 “두 회사 간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