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위원장 여명숙)는 작년 한 해 동안의 국내외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과 사후관리 통계 등을 담은 '2016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6 연감)을 발간했다고 21일 전했다.
2016 연감에 따르면, 2015년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되어 유통된 게임물은 총 51만4천862건으로 최근 5년간 처음으로 소폭의 감소(1.25%)를 보였다. 이는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온 모바일 오픈마켓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총 51만3천232건으로 전년 대비 6천699건(1.3%)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비중은 전년보다 2.4% 증가한 97.6%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1천630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의 증가를 보였다.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 게임물 542건(33.3%), 비디오콘솔 게임물 507건(31.1%), 아케이드 게임물 337건(20.7%), 모바일 게임물 244건(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모바일 게임물을 제외하면 모두 저년보다 소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된 비디오콘솔 게임물을 대상으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과 이용등급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의 이용등급 일치율은 일본 81.3%(359건 중 292건 일치), 유럽 75.2%(419건 중 315건 일치), 미국 68.9%(418건 중 288건 일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은 전년(72.7%)보다 2.4% 상승한 75.1%를 기록했다. 게다가 한국과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물 가운데 내용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폭력성’으로 미국 55.9%(288건 중 161건 일치), 유럽 52.7%(315건 중 166건 일치), 일본 44.9%(292건 중 131건 일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업무는 총 6만2천287건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중 모바일 게임물이 5만4천325건(8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부터 ‘모바일오픈마켓 모니터링단’을 발족하여 쏟아지는 모바일게임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하여 불법 프로그램(사설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6,614건, 시정권고 2,911건, 수사의뢰 24건, 행정처분의뢰 13건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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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불법 게임물 제공업소의 증가로 지난 2013년 이후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검경찰 및 지자체의 불법 게임물 단속을 657건 지원하여 불법 게임물 846종, 1만4천460대가 경찰에 압수됐다.
이번 연감에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과 호주등급분류기관(ACB) 현황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게임 관련 민원의 상담?처리 및 정보공개 현황 등도 분석수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