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마련된 지상파 재송신가이드라인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측은 가이드라인이 사업자간 자유로운 협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보다 더 강력한 조정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이 포함된 '지상파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재송신료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가입자들에게 전송할 때 해당 방송사에 지불하는 콘텐츠 저작권료다. 지상파와 유료방송은 적정한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수준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업자간 갈등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지상파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제대로 시청하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사업자간 재송신료 분쟁 조정 시 지침으로 활용한 다는 방침이다. 방송법과 IPTV법 상 금지행위를 해석할 때 지침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사업자간 공정 거래 환경 마련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확보하겠단 생각이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지원정책 과장은 “가이드라인이 방송법상 금지행위의 해석지침 성격이 있다”며 “방통위가 분쟁 조정을 할 때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상파 “사업자간 협상에 지나친 정부 개입 우려"
지상파 측은 지난 8월 재송신 협의회가 발족했을 당시부터 사업자간 자유로운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재송신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도 역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고 협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해 사업자들 간 성실한 협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가 산정 자체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자율적인 협상을 저해할 뿐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또 정부에 대해 “일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협상이나 소송에서 가이드라인과 해당 조항들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더불어 협회는 "방통위가 대가 산정이나 협상 영역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조정하려는 시도가 없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케이블TV “분쟁 조정을 위한 더 강력한 전문기구 필요"
유료방송 업체들 중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재송신 문제로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케이블TV업계는 정반대로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너무 약하다는 입장이다. 시청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상파 재송신료 분쟁으로 인해 2011년부터 지상파 송출 중단으로 총 7번에 걸쳐 2100만 가구의 시청자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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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방송협회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첫 삽을 뜬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강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규제기관과의 강력한 조정력 및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향후 지상파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윈윈할 수 있는 콘텐츠 대가 거래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