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

관할권 위반 주장 수용…1심판결 파기 서울가정법원 이송

디지털경제입력 :2016/10/20 15:58

정현정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 판결이 파기됐다. 두 사람이 이혼하고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던 1심 판결이 무효가 되면서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동수원등기소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이혼소송 관할권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임 고문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로 재판의 관할권 문제를 지적했다.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

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에서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 곳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1심의 판결은 관할권 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사장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임 고문의 현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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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지난 2014년 10월 이부진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낭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지난 1월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임 고문은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1조2천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새로운 소송을 냈다. 또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 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