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20일 한모씨 등 1천890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비 과장을 문제로 소비자들이 낸 집단소송의 판결 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 연비가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과장했다는 증거가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씨 등은 현대차가 2012년부터 제조해 판매한 싼타페 DM R2.0 2D(디젤)를 구매했다. 당초 현대차는 이 차량의 복합연비를 14.4㎞/ℓ로 표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26일 싼타페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실제 복합연비가 13.2㎞/ℓ로 측정됐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8.3% 낮은 수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씨 등은 국토부 발표 결과를 기초로 현대차가 "표시된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생각해 차량을 구매했지만, 과장된 연비로 손해를 봤다"며 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1대당 41만4천원씩 총 7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는 국토부 발표를 기초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국토부와 다른 측정 조건과 방법으로 연비를 조사한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와 거의 동일한 14.3㎞/ℓ로 발표했다"며 "국토부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 결과 만을 신뢰해 실제 연비와 표시 연비의 차이가 과장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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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원고들은 싼타페 연비에 대해 법원 감정을 신청했지만해당 차량이 작년 5월 단종되면서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중고차의 경우 운전자의 운전습관과 주행한 도로환경 등 영향으로 신차상태에서의 연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합리적인 증거수집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소한 한씨 등 피해차주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김웅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절차를 밟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